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 (처분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이 제96조에 따른 인도기준 및 방법 등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③위원회는 영 제104조에 따른 처분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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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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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 ·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20. 5. 29.>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장소 | 전화번호 폐기물명세 | 폐기물…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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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89조의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제90조 · 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제91조 · 정기검사의 신청 등제92조 · 정기검사의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제93조 · 처분검사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93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제93조의3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93조의4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제93조의6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