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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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0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4. 4. 25.>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8개월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사업소 | 명칭 주소 신청 내용 |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와…
제8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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