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허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의 변경경우에만허가증방사선장해방어계획변경허가신청서제80호서식과허가신청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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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의 것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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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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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8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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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