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0조 · 보수교육의 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4.10.31>
1.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5일 이상

1의2.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1일 이상

2.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일 이상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