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보수교육의 신청)
①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6>
②영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6, 2024.10.31>
1.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5일 이상
1의2.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 중 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사람: 1일 이상
2.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