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판독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별표 3의 성능검사 범주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판독업무 개시전의 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고, 정기검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15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수검계획서
④위원회는 영 제115조제5항에 따라 판독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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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
성능검사범주 | 조사범위 | 성능합격기준 Hp(10) | Hp(0.07) L | ∣B∣ | S | L | ∣B∣ | S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 0.1-2Sv | 0.3 | - | - | - | - | -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137Cs의 γ선 | 0.1-1Sv | 0.3 | - | - | - |…
제1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8 ·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판독업무개시전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허가시설범위 검사 희망 장소 | 검사희망일자…
제1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9 ·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판독업무정기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허가시설범위 검사희망장소 | 검사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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