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32조의2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의 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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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권설정자는 「증권대차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권설정자는 「증권대차거래

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담보거래(이하 이 조에서 "

담보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담보로서 변동증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은 「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제4항제3호가목에

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초과담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제공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담보거래를 통한 변동증거금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라 담보의 대체 또는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거래를 통하여 이를 대체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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