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7조의2 (결제의 완결성)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체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때
에는 그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계좌에 납부된 때에는 그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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