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제47조의2 (결제의 완결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장내파생상품(스왑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거래에 따른 대용증권의 관리업무(이 하 "대용증권관리업무"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담보관리업무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에 따른 결제 및 매수증권 등의 관리 업무(이하 "조건부매매관리업무"라 한다) 삭제 - 1 - 증권등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금융기관과 고객간 전자등록주식등(「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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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증권이 계좌대

체의 방법으로 해당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된 때

에는 그 계좌대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참가자는 기관간조건부매매에 따른 결제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계좌에 납부된 때에는 그 계좌이체의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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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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