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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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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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제44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5조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제46조 · 가동시작의 신고제47조 · 시운전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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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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