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원 조사
-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제5조 ·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 제7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 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 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 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 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제1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제19조 · 안전관리 교육
- 제20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 제22조 ·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 제2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제2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제25조 · 환지계획
- 제26조 · 환지계획의 인가
- 제27조 · 환지 업무의 대행
- 제28조 · 환지사의 자격
- 제29조 · 환지사의 결격사유
- 제30조 ·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제31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 제32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 제33조 · 권리 변동의 신고
- 제34조 ·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 제35조 ·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 제36조 ·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 제37조 ·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 제38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
- 제39조 · 토지가격의 평정
- 제40조 · 수혜자총회
- 제41조 · 환지심의위원회
- 제42조 ·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 제43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 제44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 제45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 제46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 제47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 제48조 ·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 제49조 ·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 제50조 · 지역권의 효력
- 제51조 · 지료 등의 청구 기한
- 제52조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 제53조 ·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 제54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 제55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 제57조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제59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제60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 제61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 제62조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 제63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6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65조 · 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 제66조 ·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제67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 제68조 ·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 제69조 · 조성용지의 용도
- 제70조 ·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71조 · 기술지원 등
- 제72조 ·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 제73조 ·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74조 ·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제75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 제76조 · 평가
- 제77조 ·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 제78조 ·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제79조 ·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 제80조 ·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 제82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제83조 · 관광농원의 개발
- 제84조 ·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제85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 제86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제87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 제88조 · 지도ㆍ감독 등
- 제89조 · 사업장 폐쇄 등
- 제90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91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 제92조 ·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제93조 ·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제94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 제95조 ·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 제96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 제97조 · 관련 규정의 준용
- 제98조 · 토지와 시설의 분양
- 제99조 · 투자
- 제100조 ·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 제101조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제102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 제103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04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105조 ·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 제10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제107조 ·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제108조 · 자금지원
- 제10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110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111조 ·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 제112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
- 제113조 · 선수금
- 제114조 ·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 제115조 ·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 제116조 · 허가 취소 등
- 제117조 · 지정 해제
- 제118조 · 청문
- 제119조 · 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 제120조 ·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 제121조 ·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 제122조 · 다른 등기의 정지
- 제123조 ·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 제124조 ·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 제125조 · 농어촌 정비협약
- 제126조 · 수리계
- 제127조 · 무단점용료의 징수
- 제128조 · 불법시설물의 철거
- 제1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30조 · 벌칙
- 제131조 · 양벌규정
- 제132조 · 과태료
- 제133조 · 이행강제금
- 제14의2조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 제15의2조 ·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 제18의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제18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64의2조 · 빈집실태조사
- 제64의3조 · 빈집에의 출입
- 제64의4조 ·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제64의5조 · 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64의6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4의7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 제64의8조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65의2조 ·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 제65의3조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 제65의4조 ·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 제65의5조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 제65의6조 · 빈집의 매입 및 활용
- 제70의2조 · 간선시설의 설치
- 제86의2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86의3조 ·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 제86의4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 제110의2조 · 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 제110의3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