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군수형자형기외부기업체선정기준집행할작업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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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
2.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5.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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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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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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