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징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징벌의 부과기준이내제한징벌규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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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0조(징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나.3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법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2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10일 이하의 금치
나.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1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자.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
차.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경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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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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