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9개 펼치기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8조 · 부과금의 면제제9조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제10조 ·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제11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목적제13조 · 구역과 사무소제14조 · 설립인가 등제15조 · 정관기재사항제16조 · 정관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