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의2조 (총회 의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총회 의결의 특례의결과반수총회선출투표조합원최다득표자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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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1.해산 또는 분할
2.합병
3.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총회 외에서의 조합장 선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제1항제2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제1항제3호의 사항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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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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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투표로써 제31조제5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투표의 통지ㆍ방법과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산림조합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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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