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조의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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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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