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9의2조 (형의 분리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분리 선고경합범죄와직계존속ㆍ비속이나제39의2조당선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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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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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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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산림조합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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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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