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조의8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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