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3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한국은행법기금출연금중앙회차입금재원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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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입금 및 차입금
3.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과 중앙회의 다른 회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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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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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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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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