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9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업무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실자산조합등부동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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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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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