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상법민사소송법부실관련자조합중앙회소송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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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1.제5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합병(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병만 해당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2.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
3.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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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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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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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