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10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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