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10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자금의 조달 및 운용관리회사중앙회자금매입운영자금부실자산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운용 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부실자산의 매입
2.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