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