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