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ㆍ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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