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②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