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③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개정 2018.6.12,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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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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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위탁받아 운행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운영관리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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