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5.7, 2025.2.13>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자금계획서(연도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8.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한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관리청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대상인 항만개발사업과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및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위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라 한다)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야적장의 포장(鋪裝)
2.창고ㆍ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4.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및 얼음 생산ㆍ공급시설의 설치
5.항로ㆍ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지원시설(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을 말하며,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항만개발사업 외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