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