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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