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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 · 재정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삭제 <2012.8.2>
5.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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