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⑥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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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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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8 ·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 [ ] 선임서 [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①국외제조자 | 사업장명 |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제1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9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제 호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사업장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소재지: 5. 신고내용: [ ] 선임 – 선임번호( ) [ ] 해임 6. 국외제조자: 7. 선임기간(선임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제1항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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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제170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제17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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