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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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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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 | | | | | | 신청인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소재지 안전검사대상 기계명 형식(규격) 검사 불합격 내용(별지 사용 가능) 검사 항목 | 검사 결과 | 판정/조치사항 | 근거 조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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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명 | ② 신청인 | ③ 형식번(기)호(설치장소) | ④ 합격번호 | ⑤ 검사유효기간 | ⑥ 검사기관(실시기관) | O O O O O O (직인) 검 사 원: O O O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직인 생략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제12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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