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4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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