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의2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수도법하수도법먹는물관리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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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1.1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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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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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수도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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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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