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5의2조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급수시설군부대지역설치기술적ㆍ재정적지방자치단체일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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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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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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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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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도법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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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