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4의3조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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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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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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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7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도법 제7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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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