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4조의2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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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 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제101조 · 상표권의 포기제102조 · 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03조 · 포기의 효과제104조 · 질권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제104조의2 ·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지금 보는 조문
제105조 · 질권의 물상대위제106조 · 상표권의 소멸제107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제109조 · 손해배상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