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4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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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투자평가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24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보고의 접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3.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업무
4.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해상부문의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1.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2.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2.6.7, 2023.10.10>
1.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제복합교통망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2.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

3.법 제100조에 따른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법 제101조에 따른 교통기술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
5.법 제102조 및 이 영 제99조제9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에 관한 업무
6.법 제10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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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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