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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8조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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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7.6>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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