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0조 ·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