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성능평가전담기관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성능평가성능평요청할교통체계지능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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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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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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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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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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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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