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준공하기 이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성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이 산정한 경비를 성능평가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 성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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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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