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의2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국가기술자격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수요자사업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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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및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가구 또는 사업체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일 것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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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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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9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9 제4호나목5)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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