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공사계획의 승인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적합할가스공급시설이건설산업기본법가스시설시공업제49의4조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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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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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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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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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