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4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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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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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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