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시설기준기술기준별표배관망사업자로제49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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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2.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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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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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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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4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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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