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의6조 (굴착공사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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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2.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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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2조의4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제72조의5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부터 1시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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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