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5 (재고확대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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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국내 총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내 총재고량
2.국제가격 변화
3.수급 전망
4.국내 수입규모
5.수입대체 가능성
6.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고확대 품목
2.재고확대 물량
3.재고확대 기간
4.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
2.대상 품명
3.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
4.수량, 단위 등 물량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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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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