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의2조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공급망안정품목반입명령선정산업통상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연구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공급망안정품목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선정 요청 품목의 범위와 내용
2.선정 요청의 이유
3.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해당 선정 요청 품목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의 의견
5.그 밖에 해당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급안정화조정을 하는 경우
2.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등(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대학,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