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 삭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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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문화시설과 공공하수도를 함께 설치할 때, 하수도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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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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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