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ㆍ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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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ㆍ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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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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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행정주체의 행정계획 형성에는 합리적 한계가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에도 적용되며, 처분의 당연무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소유한 甲 주식회사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결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 제안을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해양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2-6-4. 및 2-6-5.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위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 위 입안제안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지침이 정한 주민제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4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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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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