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소유자에법률과건축물토지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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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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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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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