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삭제 <2011.4.1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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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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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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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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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확장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확장된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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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건축(증축)허가와 변경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건축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부칙 제2조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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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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