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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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자경농민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바뀌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어도 상수원 특별대책 고시에 따라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의 농지를 제조업소 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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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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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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