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함께 인용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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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자경농민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바뀌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았어도 상수원 특별대책 고시에 따라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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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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