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②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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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 조문 인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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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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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물환경보전법위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제76조 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준거하여야 할 각 용도지역의 기능과 특성,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공공성을 고려하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장,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목표, 그 실행의 원칙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
본문 인용: 009294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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